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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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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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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신청자, 올 3월 말 현재 5만7406명 "이혼한 배우자 사망때도 분할연금 수령 가능" 원본보기 [사진 = 연합뉴스] #1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준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3월 말 현재 5만74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22년 3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650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8670명, 65∼69세 2만5323명, 70∼74세 9325명, 75∼79세 3190명, 80세 이상 89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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