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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거래세 인하한다는데…투자자도 증권업계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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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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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개미 과세" <앵커> 정부가 예고한대로 주식투자에 붙는 세금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정부에서 추진해온 증권관련 세제와는 방향이 크게 다르군요? <기자>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증권관련 세제안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지난 정부가 도입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시점을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분 1% 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던 기준도 100억 이상 투자한 주주로 단일화해 고액주주에 대해 과세를 확대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이 매번 거래할 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해가는 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법 개정을 통해 미뤄지는 군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투자자라 하더라도 전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남겼다면 20%, 만일 3억원 이상 수익을 봤다면 25%까지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당초 한국투자자정의연대 등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들이 떠안아야할 세금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었는데,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식 거래에 물리는 현행 양도세 부과 기준을 고액주주로 우선 좁혀두고, 2년 뒤엔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뤄주면 정말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보유자는 1,384만명, 이 가운데 절반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현대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들어 20%이상 하락해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당초 도입할 계획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만약 손실이 났다면 그 이후 5년안에 수익을 내서 순수익이 5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비과세란 얘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펀드에서 1천만원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내년에 6천만원 넘는 수익을 내면 그 때부터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내년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펀드, ELS 등 금융투자를 통해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수익을 냈을 때 20% 양도세, 3억원 이상 수익에 25% 양도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이러한 손실분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을 얻기 힘든 제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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