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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명사고 낸 애완견은 보호하고 유기견 안락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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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77

사람을 다치게 한 애완견은 보호 조치하고 버려진 유기견은 안락사 시키는 등 모순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이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규정은 사고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아이의 개물림 사고처럼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을 담은 법률 근거가 없다보니 사고견에 취해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사고견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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