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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헌재 vs 대법..'최고 사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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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63

헌법재판소가 21일 1997년 이후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 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한정 위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도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은 어디인지를 놓고 양 기관 간 ‘자존심 대결’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한정 위헌은 헌재가 심판이 되는 법률 조항을 합헌이라고 보면서도 법령 해석에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3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GS칼텍스 등이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른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관련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불거졌다. 헌재는 2012년 해당 부칙에 대해 한정 위헌을 결정했고, GS칼텍스 등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데 헌재가 법령을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하면 매번 재판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에 한정 위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십 년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양 기관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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