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개인정보의 범위..어디까지인가요?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91

개인 정보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식별성이 없어 보이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 정보다. 예컨대 키나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 정보 외에도 특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견과 같은 주관적 정보도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의 내용, 형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직·간접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 정보인 셈이다.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 식별정보를 가명 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고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로 규정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데 왜 개인 정보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개인 정보의 요건을 규정하는 문구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한다’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다. 여러 정보를 쉽게 결합해 특정인이라고 짐작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라는 이야기다. 이 문구를 해석할 때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개인을 특정할 정보를 찾으려 문서 수천 장을 하나하나 찾아 비식별 정보와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천 장의 문서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단어 하나를 찾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6년 12월 15일 선고)를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누군가가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만약, 특정인을 알아보기 위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투입돼야 한다면, 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파악할 합리적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누군가를 알아보려 1년 이상, 문서 수천 장을 하나하나 뒤져야 한다면 불합리한 수단에 가깝지만, 검색 사이트에 단어 하나 넣는 일은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한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 컴퓨터가 있어야 검색해 결합할 수 있는 정보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범위..어디까지인가요?개인정보의 범위..어디까지인가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