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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원격 회의·표결 허용 '비대면 국회법' 국회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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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407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이나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정비했다. 또 의원이 입원·격리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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