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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 현찰 같은 익명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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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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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중국이 필요시 디지털 위안화의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25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은 24일 열린 포럼 강연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 만일 현찰과 동등한 익명성을 부여한다면 돈세탁 등 불법 거래 행위가 매우 편리해져 디지털 위안화에 현찰과 동등한 익명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 소장은 "익명성이 너무 강하면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범죄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돈세탁, 마약 거래와 심지어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대량의 불법 거래 자금이 전자 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위안화에 유입될 수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일 때만 익명성을 보장하고 나머지 거래 때는 실명으로 은행 등 운영 기관의 전산망에 주고받는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시중에 공급하면 개별 은행과 전자결제 업체 등 운영 기관들이 각각 책임을 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강하게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공안 등 기관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을 때 법적 근거에 따라 각 운영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실물이 없는 디지털 위안화와 지폐로 된 현행 위안화 현금은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지만 추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갖게 된 것이다. 무 소장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권력 기관이 법에 따라 운영 기관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 중국 내부에서조차 국가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중국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썼는지 기록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압박하기 위한 대표적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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