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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연봉 1억 vs 3천만원 세금 차이, 34배→44배..서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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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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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대비 줄어드는 세금의 비중을 따지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이 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세금에서 얼마나 줄어드냐로 보면 하위 과표구간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일례로 현재는 총급여가 연간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30만원, 총급여 1억원인 경우 소득세가 1010만원"이라며 "총급여가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인 사람보다 약 34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22만원, 1억원인 사람은 956만원으로 줄어든다"며 "개정 후엔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이 내는 세금이 3000만원인 사람보다 44배 많기 때문에 세제 감면 효과가 저소득층일수록 커진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봉 1억 vs 3천만원 세금 차이, 34배→44배..서민 혜택''연봉 1억 vs 3천만원 세금 차이, 34배→44배..서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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