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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단기렌트·카셰어링 피해 절반 이상이 '제주'서 발생

울트라맨8

Lv 116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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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ㄱ씨는 지난해 7월 한 렌터카 차량을 40시간 대여하기로 하고 17만원을 결제했지만, 사정이 생겨 이용 예정일 4일을 남겨두고 계약 해지(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 렌터카 회사는 총 결제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60%만 환급해줬다. ㄱ씨는 렌터카 회사의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잔여 이용료를 추가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ㄴ씨는 2020년 12월 한 렌터카 차량을 10일 대여해 이용하던 중 돌출된 돌에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견적서 80만원(수리비 56만96원·휴차 보상료 24만원)을 통지했다. ㄴ씨는 이를 지급했지만, 이후 범퍼뿐 아니라 다른 부품을 함께 교체하는 등 과잉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비 일부와 과다 청구된 휴차료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제주도에서, 6~7월에 가장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7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의 44.1%(422건)가 ‘제주’에서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는 휴가철인 6~7월이 22.7%(2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보면, ‘제주’ 지역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 서비스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로 나뉘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접수(729건)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을 넘었다. 시기적으로는 7월이 12.6%(121건)로 가장 많았고, 6월이 10.1%(97건), 9월이 9.5%(91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6%)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가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비스 형태별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11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꼭 따져봐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업체에 통지한 뒤 수리 시에는 견적서 및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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