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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배우자 소득이 0인데.. 이혼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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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11

기혼자라면 살면서 한번은 '이 사람과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과연 양육비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혹은 주게 되는 것인지 막연히 궁금해지기도 하죠.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일 경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성별 평균소득에 따르면,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 여자는 247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618만 원(비양육자 남성 371만 원 + 양육자 여성 247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15세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를 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부의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해당하는 구간과 양육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이 교차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부부는 합산소득이 618만 원이므로 부부합산소득 600~699만 원 구간과 자녀 15~18세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170만~187만9000원의 범위 안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합니다. 600~699만 원 구간 중 618만 원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례해 표준양육비는 약 173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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