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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 심약자 클릭금지) 어제자 킥보드 충돌사고

탈퇴자Lv 64
조회 수8,059

엑센트도 빠르긴 했는데 킥보드가 그냥 직각으로 들어와서 피하긴 어려웠을듯,,, 킥보드도 노헬멧에 두명 탑승 ㅋㅋ 진짜 노답이네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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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보고전력질주Lv 12

저게 운전자과실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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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의드림카Lv 37

운전자가 얼마나ㅠ놀랬을까요!! 저런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법을 무시하고 다니는데 구재해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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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덤비고보자Lv 3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은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된다. 전동킥보드가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이용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다 직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7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도 30%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에는 전동킥보드가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책정했다. 이러면 킥라니들 과실 100퍼센트겠네요!!!

아르티어스85Lv 2

죽었나요? 제발 부탁드릴께요 제발 비나이다비나이다 제발

junhyeokLv 1

아반떼 차주가 쌍남자네요ㄷㄷ

한방0Lv 4

운전자만 불쌍하네..

후니혀니Lv 1

킥보드...진짜 저렇게 타는 거 위험하다 생각안하는게 더 무서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