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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오토저널]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산출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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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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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30년 NDC 목표 상향 후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각 부문별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다. 수송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전기자동차 등의 무공해자동차 보급이다. 2021년까지 전기차는 23.8만대가 보급되었고 이는 전체 등록대수의 0.9% 수준이나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공 의무구매 강화, 보급목표제 개편 등 전기자동차의 수요 및 생산 확대 및 충전기 확대 보급 등 편의 제공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362만대, 2050년까지는 누적 2,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은 자동차 가격, 차종, 연비 성능, 1회 충전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본 고에서는 2022년도의 국내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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