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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비자 신설, 자율주행로봇 인도 주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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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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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IT 등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人道) 주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 후 신설한 경제규제혁신TF의 첫 성과다. 추 부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공동팀장으로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뒤 이날 50건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철폐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당장 조선소 용접로봇 안정성 규제, 썩는 플라스틱 활용 제한 등 3건의 현장 애로가 해결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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