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HOT
자유주제

[팩트체크] 민식이법

ferrari

Lv 54

20.04.01

view_cnt

5,679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과도한 형사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이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자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 시행됐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력이 시속 10km든 20km든 어린이를 치거나 가만히 멈춰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받아도 다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더구나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원이 민식이법상 안전운전의무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과실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기만 하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은 향후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했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 "다만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52

토강

Lv 12
20.04.10

평소에 교통사고 판결 어떻게 나는지 안 보신 분들인가... 예견 가능성, 불가항력적 상황 이런걸 엄청 타이트하게 봅니다. 유튜브에 사고영상 몇개 찾아보시고 과실 판단유무를 보신 후 본인이라면 피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과실 있는걸로 판결 났는데 어 이건 안되겠는데? 싶은거 한두개씩 있습니다. 팩트정리라기보단 기존의 팩트를 아주 안일하게 본거같은데요?? 민식이법은 감성으로 밀어붙여 잘못 만들어진 법 맞습니다. 후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그때 바뀌겠죠 뭐

댓글 좋아요

6

대댓글

1

검은비

Lv 89
20.04.10

이미 경찰청장이 보고 있다고 하네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wanto

Lv 7
20.04.10

어린이사고 중 운전자 과실 5% 미만이 20퍼센트도 안되는걸로아는데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0

앵꼽나

Lv 1
20.04.10

정차중에 애가 와서 부딪히는게 아닌한 과실을 피하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김탤정

Lv 20
20.04.10

나도 처음엔 민식이법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햇는데 사고난거 cctv보고서 생각이 달라졋다 그거 어떻게 피하냐 속도도 30키로 미만 20중반이엿던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예측해 내용에는 무과실 얘기하지만 무과실 그걸 입증하려는게 쉬울까? 그냥 과실때리는게 쉬울까 ㅋㅋㅋ진짜 법 그지같이도 만든다는게 느껴짐 나는 아니겟지~ 하고 다녓다가 본인이 걸린다

댓글 좋아요

2

대댓글

0

x6산다

Lv 1
20.04.10

지금 민식이법보면 욕을먹는게 "운전자과실"이 없다면 처벌안한다는데 그운전자 과실이라는게 속도가 30이건 20이건 그것도 상관이없고 민식이법 시행이후 판례를 보더라도 누가보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기준에 적절하고 불가피한상황에서 어린아이의 무단횡단으호인한 사고이지만 우리의법원은 그조차도 안전에 유의하지못한것으로 보고 유죄란 판결이 속속히 나오고있습니다 ^^ 마지막 문단에 불가한력적 상황에서는 빼는기 좋을거같네요 불가한력적이라고 민식이존이서 사고내면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 한문철씨 유튜버나 사고관련 판례들확인해보시면 알수있습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0

황금돌이

Lv 5
20.04.10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결나는 경우가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블박영상 보면 억울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0

빈하

Lv 34
20.04.10

민식이법 이건 분명개정되야합니다 이건 법이라기보다는 너무억지입니다. 저도 애들둘키우는아빠지만 애들케어를못한 보호자잘못도있는건데 앞뒤따져가며 법을만들면좋겠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겟차158877

Lv 1
20.04.10

팩트체크고 나발이고 현실은 1. 인사사고 시 운전자 과실 0 나올 확률 희박하다. 부장판사 인터뷰가 팩트? 매 사고마다 소송걸리면 저 부장판사 이제 잠도 못자요. 2. 울면서 민식이법 울부짖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범죄이력 봅시다. 즉, 여론을 악이용하는 떼법 악법입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민이96

Lv 27
20.04.10

이 기사만 보고 걱정할 필요 없다니... 기사만 볼게 아니라 지금 난리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거같네요... 과실 잡히는게 지금 굉장히 빡빡해서 대다수의 사고가 과실 잡힐겁니다. 이번에 무단횡단 자전거어린이사고도 운전자 무과실 못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사고나면 경찰에서 형사고발들어가고 재판에서 무죄 받아내야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많은 악법 맞습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즐거

Lv 1
20.04.10

민식이법 좋다하시는분들 법문항 잘 읽어보시고 한문철변호사 방송보시고 얘기좀하세요...사고나면 운전자는 걍 끝나는겁니다...불가항력? 현실은 그런거 거의 없습니다..법개정해야 합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ferrari

Lv 54
작성자
20.04.10

와우...몇일 지난 글인데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이유가 머지요? ㅎㅎㅎ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2

낙타르

Lv 1
20.04.10

오늘 알림에떴어요 ㅋㅋㅋ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낙타르

Lv 1
20.04.10

법안의 문장그대로를 해석하면 악법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으나, 안전운전 처벌 기준자체가 모호하고 가만히있는차에 와서 박지않는이상 무조건 안전속도이내라도 주행을 하고있으면 차주의 과실이 생겨 민식이법이 적용될것이 법조계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개정이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무정

Lv 1
20.04.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들고 지나가야겠네요 조심합시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3gt

Lv 1
20.04.10

어이없게 어린이보호구역이 갑작스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듯요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0

침무기

Lv 2
20.04.10

진행하던 도중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내차에 치는 경우말고는 무조건 과실 잡히죠. 문제는 이 과실이라는건 운전대만 잡고 있고 앞으로 가다가 난 멈췄는데 아이가 자전거든 아니면 뛰어오든 내 차에 부딪히면 과실이 잡히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gudgud

Lv 2
20.04.10

아니 그래서 과실 안잡히는게 가능하냐고 팩트체크랍시고 개소리하는거 짜증나네 진짜...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0

자유주제

지팔공 기본 18인치 휠 & 19인치 불판 휠

이쁜가요? ㅎㅎ

thumbnail
탈퇴자|20.04.01
like-count0
commnet-count4
view-count1,865
20.04.01
자유주제

이직 때문에 차 알아보다가...

원래 공공기관 혹은 공사에서 차 가지고 태클 많이 거나요??? 오늘 첫 출근인데 어쩔 수 없이 와이프 차 갖고 출근했는데 5시리즈 탄다고 웅성웅성 ... 정말 싫네요 X5갖고 갓으면 뭐라고 했을지ㅠㅠㅎ

탈퇴자|20.04.01
like-count2
commnet-count32
view-count1,818
20.04.01
자유주제

[토론] 전소미 우루스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9일 일요일이었죠, 연예 뉴스에 우루스가 나오길래 뭔가 했는데, 가수 전소미 씨가 우루스 오너가 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몇일 후에 본인 소유가 아닌것이 밝혀졌지만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렸었죠, 심지어 전씨를 비난하는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씨가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

thumbnail
슈프림|20.04.01
like-count2
commnet-count26
view-count2,595
20.04.01
자유주제

제8회 겟차위클리어워드 점수 집계 시작!

안녕하세요, 겟차 매니저입니다. 바로 어제, 제7회 겟차주간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당첨되신 회원님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과 함께 상품권을 비롯한 선물을 전달드렸구요.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한 어제부터 이미 새로운 점수 집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점수 집계 기간은 매주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자정까지. 따라서 매주 월요일에

thumbnail
겟차매니저|20.04.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1
20.04.01
자유주제

로그인문제

항시 로그인 아닌가요? 로그아웃되서 한참 기다리니 로그인 되네요~~ 저만 그런건가요?

박새로이|20.04.01
like-count4
commnet-count6
view-count977
20.04.01
자유주제

아우디 a6 금융할인가

겟차에서 보면 a6 40tdi 컴포트 금융할인가가 870만원인데 아우디 매장에 가보면 아우디파이넨스를 써도 750까지만 할인이 된다고하던데 도대체 어딜가야 겟차 금융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나요?

미르카|20.04.01
like-count0
commnet-count10
view-count1,933
20.04.01
자유주제

차량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기다리던 중 요즘 쏘렌토 출시된걸 보니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차알못이라 차량선택에 있어 엄청 고민이 되네요ㅠㅠ 아래차량 장,단점 및 추천 부탁 드려요 * 티구안 올스페이스 (4월말 출시 예정) * 쏘렌토 4세대 4WD 디젤 * 쏘렌토 4세대 4WD 가솔린(하반기 출시 예정) 감사합니다.

겟차222734|20.04.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0
20.04.01
자유주제

딜러가 해줄수 있는 선에서 블박,썬팅 제품

딜러가 해줄수 있는 선에서 블박, 썬팅 제품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요? 국산차입니다.

말차|20.04.01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1,380
20.04.01
자유주제

bmw출고 절차 및 시간?

3월중순 계약하고 대기중입니다. 순번은 5번째라고 합니다. 수입차는 처음이라 봄날처럼 설래기도하고 기대되기도합니다. 대학시절 첫미팅 기다릴때처럼.. 30일 입항한 차량이 출고가 15일 이상 걸리나요? 530 i msp 흰색... 무슨 검역때문에 늦어진다는데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najy4410|20.03.31
like-count1
commnet-count5
view-count1,723
20.03.31
자유주제

겟차매니저님 궁금한게 있어요 레벨뱃지(좋아요.댓글)

좋아요 뱃지랑 댓글뱃지 150개에서 멈췄던데.. 원래그런건가요 레벨뱃지는 30레벨되니까 주던데 댓글하고 좋아요 뱃지는 몇백개되어도 150개에서 끝이네요 윈래 다들 그러신가요. ㅋ 운영자님 뱃지업댓시켜주세요 좋아요. 댓글도 max가 150개예용^^

인생제2막|20.03.31
like-count1
commnet-count15
view-count1,035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