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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만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 '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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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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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65세가 된 임미령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다. 임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계약직 일이 종료됐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달 20일 8개월짜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했다. 60세가 넘어서도 생계전선에 뛰어든 임씨에게 실업급여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임씨는 7월20일 출생으로, 만약 하루 전인 19일에 취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임씨는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65세면 노동능력이 있는 나이 아니냐. 나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취업의지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 차별이다”고 했다. 임씨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 필요성을 담아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진정에 함께한 전대석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은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속도도 빠른 한국사회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상충되는 문제,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단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2000명(2.2%)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65~79세 고용률은 43.9%(취업자 301만명)로 전년동월 42.4%(취업자 280만3000명)대비 1.5%포인트 올랐다. 55~64세 고용률은 69.9%(취업자 576만2000명)로 전년동월(취업자 547만3000명)대비 2.8%포인트 늘었다. 고령노동자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57.1%)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10명 중 9명(93.4%)이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4년여전부터 본격 제기돼 온 사안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고용노동부도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면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노동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 보안이 이뤄졌다. 법 개정안은 2019년 1월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65세 이후 고용된 고령노동자는 여전히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60세 정년과 연금문제와 얽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올라가긴 해도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들의 고용률에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 등도 고려해 지급 수준이나 요건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 '인권위 진정' 제기만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 '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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