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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사업용차량 사고 분쟁 '80%' 해결사.."피해자 권익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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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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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버스에 오른 A씨(71)는 요금 결제를 위해 이동하던 중 내부 구조물에 걸려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버스기사 과실을 주장했으나, 공제조합은 A씨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양측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초 사건을 넘겨받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버스가 정상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운전자 과실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택시나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 관련 분쟁의 조정을 맡는 공제분쟁조정위의 분쟁해결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공정성·접근성을 높인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정보불균형 중재' 공제분쟁조정위…분쟁해결률 80% 넘겨 공제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해결률은 2019년 67.9%에서 2020년 71.7%, 2021년 80.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정된 조정 건은 총 540건으로, 지금까지 393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공제분쟁조정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지난 2000년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조직으로, 사고 피해자와 총 6개 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간 분쟁 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9월 법안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업무를 위탁해 진행 중이다. 공제분쟁조정위는 사업용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기업인 공제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처리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경상보다는 중상이나 사망 사고처리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보상서비스 차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법률·교통 관련 전문가, 전문의 등이 중재에 나서는 공제분쟁조정위가 출범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해결률 증가뿐 아니라 관련 민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배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민원은 2896건으로 전년(3254건)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공제 사고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접수거부 민원 역시 줄었다. 접수거부로 인한 피해도 해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운수사업자나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거부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제민원센터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신설되자 관련 문제 5건 중 3건 이상(65.6%)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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