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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층간소음 크면 아파트 완공후에도 입주 못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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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19

#1. 서울 방이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이 시간에 울리는 이웃집 휴대폰 알람이 또렷이 들리기 때문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화장실 소음이다. A씨는 "단순히 물 내리는 소리뿐 아니라 다른 소리까지 다 들린다"며 "이웃집에서도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2. 올해 초 서울 서초동의 구축 아파트로 이사한 B씨는 아래층 거주자 때문에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이사를 위해 도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 발소리가 거슬린다며 뛰어올라 오더니 그 후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 B씨는 "심지어 주말 오후 아내와 둘이 TV를 보는데 난데없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일도 있다"면서 "다른 집 소음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해주자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며 큰소리를 치더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이 오는 4일부터 처음 적용된다. 새로운 측정기준의 핵심은 기존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 시행하던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아파트가 다 건설된 이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새로 지을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바닥 모형을 만들면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지만,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실제 바닥 공사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가구 수의 2~5%를 무작위로 골라 현장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 기준을 현재 58데시벨(㏈)에서 49㏈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50㏈에서 49㏈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계도에 적힌 방법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검사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다시 보완 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텐데 이 경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상할지 등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건축비가 올라가고 분양가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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