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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업계 "구체적 실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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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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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혜택 강화에 나섰다. 업계는 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를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애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설비부터 인력 개발까지 폭넓은 지원·육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를 올린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마련해 교원 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시설투자·계약학과 운영 관련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은 환영할 일이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인력 지원과 화학·물리·전자부터 설계나 장비 등을 다룰 인력도 양성해야 전체 반도체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며 "반도체 인력 수도권 중심 양성방안에 대한 지방대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아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도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만큼 전장(차량용) 반도체 용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팹(위탁생산 시설) 관련한 방안이나 구체적 비전이 없다"면서 "특히 설비와 관련한 추가 지원·보완 방안이 구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는 4일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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