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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與반도체특위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추진..업계 "환영"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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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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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2일 공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두고 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 출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등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대안들이 두루 반영됐다는 평가다. 업계는 세액공제율 확대에 특히 반가움을 표했다. 법안에는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에 5%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6%에 불과했다. 추가분에 대해 공제 4%를 더해도 상한선은 10%에 그쳤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현행 8%, 16%에서 공제율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그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세액공제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기존보다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 데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국내 대기업 투자는 물론 비용 등 문제로 적극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웠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 한 인사는 "세액공제율 확대는 자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현재 반도체 시장은 국가간 경쟁으로 번진 상황으로 다른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경쟁국의 정책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법안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기업에서 운영 중인 계약학과와 관련해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법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것을 두고 나온 반응이다. 법안에는 기업이 대학 등에 반도체 장비 등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인력 수급을 위해 맞춤형 고등학교를 인재 양성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 점 역시 업계에서 주목한 대목이다. 반도체특위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반도체 기업 한 임원은 "국내 설비 투자 심사와 허가 등 규제 철차는 해외 대비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 역시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빠르게 실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 간 패권경쟁의 중심에 섰을 뿐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로 시장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발표하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한 부처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속에서 진입 장벽을 높여 빠르게 소급 구조 만들고 재투자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한 뒤 소위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반도체특위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추진..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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