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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숙취해소도 질병코드 넣어 실손 타내게..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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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94

“사람 이름 깜빡 잊는 기억력 손실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실손보험 있죠? 코로나 후유증에 맞는 주사가 있으니까 보험 있으면 그걸로 드릴게요.” 서울의 한 병원. 피로감을 느껴 찾았다고 하자 병원에서 대뜸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고 일명 ‘영양주사’를 맞고 갈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확진 이력을 밝히니, “더 좋은 주사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에는 수액치료 목적에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치료목적’이라고 쓰였다. 비급여 주사제는 ‘질병 치료’ 목적일 때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수액은 여러 개를 조합한 것이었다. 살펴보니 기자가 말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주사는 푸르설티아민이 유일했다. 기억력 손실은 없다고 했는데, 비코라민(기억력 저하) 등도 수액에 포함됐다. 아르믹스(영양실조) 역시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었다. 1시간 남짓 주사를 맞고는 15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직원이 “숙취 해소도 청구 가능토록 해드린다”고 귀띔했다. 보험사 1곳서만 비급여주사 보험금 지급 월 100억…보험료 상승으로 전가될 수 보험금지급기준이 약한 실손의료보험 진료 과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다시 늘고 있다. 실제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비급여 주사제 관련 실손 지급 보험금은 올 상반기 697억원으로 월 평균 1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기기준으론 최고 규모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환자가 단순히 피로하다고 말한 것 외에 집중력 상실이나 영양실조, 기억력 저하 등을 추가하면 보상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과잉 청구되는 보험금은 같은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자체 손해율이 책정되고 연령대 및 성별로 세분화돼 보험료가 갱신된다. 부당청구 지급보험금이 늘면, 해당 가입자와 같은 조건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실손보험료는 평균 15%가량 인상됐다. 올해 보험 사기 금액 1조 넘을 것...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비급여 의료비 허위나 과잉 청구와 관련해 수가와 진료량 등을 표준화한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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