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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구글·페이스북 개인정보 '대리인' 제대로 책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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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51

“국내 대리인제도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불만을 처리하는 컨택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메타에 시민사회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 한국 이용자가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개인정보처리 책임자가 해명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28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강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계정 사용을 못 하게 공지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회사)에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국내대리인을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의견서를 꽂아두는 형태로 입장을 전달했다. 메타 측 국내대리인에게 사전에 방문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만나지 못했다. 한국지사 아닌 다른 법인 내세워 유명무실 대리인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임명토록 하는 제도다. 2018년 국회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입법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있던 2014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구글 메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에는 개인정보 담당 조직이 없다”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국내대리인지정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 등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업무 △개인정보 유출시 사실 통보 △정부조사 시 자료제출을 비롯한 협조 등을 맡는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제는 메타, 구글, 애플 등에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대리인제 적용 대상을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저장 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인 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 지정을 거부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가 높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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