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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주 찾은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무사증 재개 후 불법체류 늘어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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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04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무더기로 불허됐다. 외국인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최근 무사증 입국 제도 재개 이후 체류기간을 어기거나 불법 취업하려는 이들이 잇따라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10여명이 입국 불허됐다. 입국이 불허된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기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이들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장시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경우 무사증 제도가 아닌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의 입국을 불허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명 이상이 한번에 입국이 불허된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최근 무사증 재개 이후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외국인 입국 심사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6월 2년여만에 재개됐다. 이와 동시에 제주와 다른 태국, 싱가포르, 몽골 등을 잇는 국제선 하늘길도 열렸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할 때 비자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줬다. 반면 제주에 도착 후 체류 기간을 넘겨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해 취업하는 미등록 체류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22일 ‘의료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전세기로 입국한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 중 22명이 체류기간인 30일이 만료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26일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됐고, 20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다. 이보다 앞서 6월3일 태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 중 4명도 불법취업하려다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카지노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양산, 불법취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이탈자 문제를 전담 처리하기 위한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 찾은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무사증 재개 후 불법체류 늘어 '노심초사'제주 찾은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무사증 재개 후 불법체류 늘어 '노심초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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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