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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빚 물려받을 바에야".. 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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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30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도 없었던 그는 어머니와도 3살 이후로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를 도와준 건 먼 친척들이었다. 법적 대리인으로 나서 상속포기를 권해준 것이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들어 이 수치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기 불황’의 또 다른 시그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속포기 4000건 역대 최대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1년도 상속포기 신청접수 건은 총 4106건.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2015년 약 360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3249건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3793건으로 한 해 만에 약 16.7% 급증한 적이 있다. 이후로 2019~2020년도에는 3700여건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갑자기 4000건대를 넘어서며 폭증했다. 일부 채무만 상속받겠다는 한정승인 신청 건수도 380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보다 49건 상승한 수치다. 상속 시에는 재산·채권(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이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이다. 올해 추이도 심상치 않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은 2650건, 한정승인은 2416건이다. 7월까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약 64.5%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단독]'빚 물려받을 바에야'.. 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단독]'빚 물려받을 바에야'.. 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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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