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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DNA는 알고 있다" 공소시효 5개월 앞두고 강간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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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72

2001년 7월 한 가정집에 침입한 남성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정액이 묻은 수건에서 범인의 유전자(DNA)를 확보했지만, 일치자를 확인 못해 범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7월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한 강간살인범의 DNA가 20년 전 당시 강간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5개월 앞두고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DNA 과학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암수범죄’(범죄는 발생했지만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안돼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DNA 확인을 통해 148건의 미제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2010년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 이후 지난 11년간 DNA 일치로 수사를 재개한 미제사건은 총 6369건에 달한다. DNA를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 유형을 보면 절도(4084건)가 가장 많았고 성폭력(1015건), 강도(264건), 마약(165건), 폭력(137건), 방화(43건), 살인(38건) 순이었다. 미제사건의 대표격인 이른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도 DNA를 통해 잡아냈다. 당시 검찰은 “(범인과 이춘범의) DNA가 어긋날 확률은 10에 23 제곱분의 1”이라고 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다. 최근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DNA 검사 결과 정확도는 99.999%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DNA는 미제사건뿐 아니라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 데 일조한다. 작년 5월 경남에 있는 한 금은방에선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범인의 이동 동선 중 DNA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긴급감정을 요청했다. DNA 상호 검색을 통해 2006년 5월 강도사건으로 채취한 수형인 DNA와 일치함을 확인,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강도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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