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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신고했더니.."현장직 가고싶어?"

울트라맨8

Lv 116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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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에 입사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사 첫날부터 같은 팀 과장 B씨가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회사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회사의 대답은 "가해자 B과장 시말서 제출, 분리 조치를 원할 시 A씨가 현장직으로 부서를 이동할 것"이었다. A씨는 "관련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는 두고 인사팀 일을 하던 나를 현장직으로 부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며 "신고 후에 가해자가 사내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보복을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를 처벌하고 사후 보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적고, 신고 후에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보복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 6월 기준 3208건으로 신고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1만749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이는 그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300인 이상 사업장 2955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수는 많지 않다. 고용부는 신고 건수 중 2500건에 대해서만 개선 지도를 했고, 검찰 송치 건수는 292건, 그중 기소된 건은 108건뿐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만8599건 중에서 기타 항목이 5064건이나 된다. 기타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위반 사항 없음, 조사 불능' 등에 해당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신고를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프리랜서 김 모씨(28)는 "사업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탈모까지 생겼지만 생계 문제가 걸려 있어 쉽사리 신고나 퇴사도 못했다"며 "괴롭힘을 참다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하고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신고 후 시정 조치 의무 위반이나 보복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직장갑질119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고용부에 신고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신고된 884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아예 집계조차 없었다. 고용부가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합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파악하고 있을 뿐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 명백히 다른 조항에 대해 통계를 통합해 알려왔다는 의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린다.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6월 30일 기준 8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그 가운데 몇 건이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몇 건이 7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위반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전히 법이 미비하다"며 "실제 처벌뿐 아니라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신고했더니..'현장직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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