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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물폭탄에 침수된 내 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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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62

8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는 차량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다르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물폭탄에 침수된 내 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물폭탄에 침수된 내 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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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특약가입이 필수가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