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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달도 안 탔는데"... 폭우에 잠긴 내 자동차, 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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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744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됐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찾는 게 보험이다. 일단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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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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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걱정되네요 저 차들 다 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