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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도 '그림의 떡', 감치명령 생략돼야"..여가부는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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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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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핵심을 피해 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기준 금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졌지만 당사자들은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일부에게만 국한된 얘기라고 지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생겨도 제 눈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저는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공시송달로 판사가 허용해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남편 B씨로부터 약 2억원의 양육비 중 10%만을 받은 상태다. B씨는 이후 위장전입 후 잠적했다.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 문서 송달을 거부하면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다. 양육비 이행법상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치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한다. A씨에게 이 법과 시행령이 무용지물인 이유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치소 등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위장전입 등 주거지 불확실한 경우 이행 명령 이후에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공시송달로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2021년 5월께 신청 건이 올해 5월께 공시송달이 진행돼 올해 6월 22일에서야 감치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 감치결정까지만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감치명령 신청 421건 중 인용은 250건, 실제 집행에 성공한 건 25건, 10% 수준이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도 '그림의 떡', 감치명령 생략돼야'..여가부는 '연구중'양육비이행법 '시행령도 '그림의 떡', 감치명령 생략돼야'..여가부는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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