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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약 자판기 시대' 열릴까..과기정통부 실증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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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77

2000년 8월부터 진료를 의사에게, 약 조제를 약사에게 각각 맡기는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동시에 많은 약국이 병·의원 진료 시간에 맞춰 운영한다. 이에 심야나 휴일에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환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완책으로 지역약사회가 휴일에 번갈아 문을 여는 당번약국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율 운영이라 한계가 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 또한 한정된 약품 종류와 전문 약사의 상담 부재로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를 규제특례 과제로 승인했다. 화상투약기는 일종의 스마트 판매기다. 심야나 공휴일에 약국 문이 닫았을 때, 화상투약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약사와 원격 통화가 가능하다. 환자는 화상투약기로 약사와 통화하며 복약 지도를 받는다. 따라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서 불거진 약사의 상담 부재와 오남용 우려를 던다. 제공되는 약의 종류는 11가지로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효능품목군인 일반의약품이다. 왜 규제샌드박스 대상이었나 화상투약기는 지난 2012년 이미 약사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개발한 제품이다. 그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전문약사와 상담해 의약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신기술이 이를 도와 국민 편익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가 특례를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결사반대” 입장 표명 한편,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허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결사 반대 입장이다. 최근 규탄 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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