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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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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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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들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두 명의 어린이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 3) ▲음주 등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조의13) 등 조항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 각 조항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그동안 특가법이 적용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기계들을 포함시켰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1항 단서는 조종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1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5톤 미만의 불도저나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등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조종에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들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돼 특가법 적용을 받아왔지만, 그 외 건설기계들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등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 가능하지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등의 시고에는 특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을 통해 굴착기나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선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했지만,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했다.
굴착기·지게차에도 '민식이법' 적용.. 법무부 특가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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