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인력 부족해" 사장 속여 자격미달 지원자 합격시켜..1심 집유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393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장 등을 속여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회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B사의 시설직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채용 담당 직원과 사장 C씨를 속여 채용공고상 자격에 미달하는 3명을 최종합격까지 하게 해 B사와 C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시설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B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해당 지원자 3명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 미달인 지원자 3명이 서류심사에 올라온 것을 두고 C씨가 의문을 표했으나 A씨는 '자격사항은 가점사항이라 없다고 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윗선 보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채용 담당 직원에게는 '이미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자격없는 사람을 채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입사지원자들로부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력 부족해' 사장 속여 자격미달 지원자 합격시켜..1심 집유'인력 부족해' 사장 속여 자격미달 지원자 합격시켜..1심 집유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