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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대법 "'파산' 알리지 못해 빚 갚으란 확정 판결 받았다면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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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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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났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못해 채무를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 이행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A씨에 대한 채권을 상속한 B씨가 다시 A씨를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원 채권자 대신 채무자에게 빚을 받는 것) 청구 소송을 냈다. A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변론 없이 B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 판결에 따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이 양수금의 원 채무(B씨의 아버지에게 진 빚)와 관련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며 이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면책을 이유로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된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고, 다른 법원도 이와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구속력)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에 대한 면책 결정은 변론 종결 전에 이뤄진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면책 결정은 ‘기판력’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승소한 양수금 소송 확정 판결의 대상은 채무 자체일 뿐, 면책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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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대유안대유Lv 95

가능한게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