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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파업 이유로 교도소 노역은 강제노동'..정부, ILO 협약 비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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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98

고용노동부가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기본협약) 105호를 두고 비준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는 협약으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을 금지하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때 ‘형벌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105호를 제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요 국가의 제105호 협약 비준 동향·방식 및 제도 운영사례 분석’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며 최근 연구자를 확정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이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0세기 초 파시즘 국가 독재자들이 정치·사상범을 가두고 강제노동으로 교화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1957년 ILO에서 채택됐다.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중의 노역이 이 협약과 관련돼 있다. 이런 성격 때문에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ILO 기본협약 3개(제29호·제87호·제98호)를 비준했지만 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노조법 등과 얽힌 기존 형벌체계를 재검토해야 하고,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준한 29호 협약도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군 복무’에 한정돼 있고, 순수한 군 복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105호 협약이 비준안에서 제외되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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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대유안대유Lv 95

문제소지가 있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