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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法, '꼼수 탈세 논란'으로 국세청과 소송한 LG전자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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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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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청구해 승소 "조세협약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처분 위법" 재판부 "A사 헝가리 법인, 도관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절감 위해 만든 회사여도 조세조약 부인 못 해" [이데일리 최영지 하상렬 기자] 국세청과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LG전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 기업의 법인세는 한국-헝가리 과세조약에 따라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에 대신 납세할 수 없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회사가 미국에서 헝가리로 법인을 옮긴 것이라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法, '꼼수 탈세 논란'으로 국세청과 소송한 LG전자 손 들어줬다(종합)法, '꼼수 탈세 논란'으로 국세청과 소송한 LG전자 손 들어줬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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