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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주 추자도 인근에 3GW급 해상풍력 추진..주민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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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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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추자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서쪽으로 10~30㎞ 해역과 동쪽으로 10~30㎞ 해역 두 곳에 각각 설비용량 1.5GW, 모두 3GW급(8.2㎿급 365기)을 계획 중이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105㎿)의 30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자는 2027년까지 한 곳당 9조원, 모두 18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추자도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추자도 어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추진위원단과 민간사업자 측이 협약식을 하고 어민들에게 상생자금을 지급했다. 찬성주민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어민들의 이익을 증대되고 사업자측이 심해양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추자도 주민들이 배제됐다며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어장과 환경 파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사업을 놓고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제주도지사 권한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전력계통을 전라남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주도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이 추진되는 해상이 '제주도 관할'이라고 명백하지 않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에도 지역간 해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으로 추자도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민원도 제주도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인허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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