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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계속 영업이냐, 퇴출이냐..스카이72 골프장 운명, 빠르면 이달말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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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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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2심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인천공항 토지를 2년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에서 상고를 기각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스카이72는 강제집행으로 쫒겨난다. 반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스카이72 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이면 대법원 상고심재판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 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스카이72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월23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9월23일 안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결과에 따라 스카이72의 운명이 엇갈린다. 기각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바로 인천지법에 강지집행 속행을 신청, 집행관 등을 동원해 스카이72가 영업을 못하도록 컴퓨터 등 모든 집기들을 갖고 나올 방침이다. 그러나 기각이 안 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에 착수하면 스카이72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 평)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헌법·법률적으로 위헌이나 다툼이 있어야 하지만,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계약서에 기반한 일관된 판결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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