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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IRP계좌 가입·해지 신중해야"..소비자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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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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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과 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IRP의 계좌개설과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올해 5월 IRP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년 차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4월 계좌 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인 손모씨는 2017년 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올해 3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했다. 그는 운용 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했으나 은행이 임의환매해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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