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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이번엔 층간소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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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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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시공 이후 층간소음 사후확인 시 소음 기준도 높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층간소음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3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층간소음 규칙)'은 기존에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기존 2014년 제정한 층간소음 규칙이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10명 중 1.3명가량만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험 결과)주간 43dB에서 4dB 정도 기준을 강화해도 기존 10명 중 3명이 성가심을 느끼는 수준에서 13%(10명 중 1.3명 정도)만 성가심을 느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7개월간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실생활 영역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등에서 층간소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39dB이하 소음도 어떤 이들에게는 성가신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주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를 통해 아파트 시공 후 사후확인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1등급은 40dB 이하 → 37dB 이하로 2등급은 43dB 이하→41dB 이하)을 강화해 이를 달성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과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단성능 등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시행사들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의 최소한 기준인 '경·중량 49dB'을 달성하면 된다. 이 같은 규정이 실제 생활 층간소음 차단에 효과를 가져올지 검증이 부족하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증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특성은 차이가 있다. 또 2024년 상반기 이후에나 사후권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도 문제다. 이바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사후검사제와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강화로 시공 이후 하자 책임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민간 영역에 사후확인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발주처에서 이같은 층간소음 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 시공계획 측면에서 사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자재 및 바닥시스템 활용을 위한 견적과 공사비 예측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더 품질 좋은 자재 및 바닥시스템으로 시공을 해야하는 노력과 연구개발 동기가 강화된 것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이번엔 층간소음 잡을까?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이번엔 층간소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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