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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고령자·사회초년생 신용카드 리볼빙 계약엔 '해피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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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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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신용카드 리볼빙 계약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해피콜’을 도입한다. 카드값 연체 우려가 큰 저신용자에겐 리볼빙 텔레마케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리볼빙 설명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 속 치솟는 대출 금리에 당장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 말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연기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제도다. 결제 비율은 회원이 10~100% 비율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이달 300만원의 카드값이 예상돼 10% 리볼빙을 신청하면 이달은 3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270만원)은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 당장 카드값을 연체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채무상환(이월한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월된 카드값에는 2분기 기준 최고 18.4% 평균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최대 5.1%포인트 높다. 금융위는 리볼빙 설명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을 권유할 때는 설명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 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카드사의 리볼빙 권유 시 설명이 미흡하다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제기돼 개선안에 반영됐다. 특히 완전판매를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고령자와 사회 초년생(만19세~29세) 대상이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리볼빙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ㆍ공시도 강화한다.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해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카드사가 수익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권유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 납부와 카드론의 금리 수준, 변동ㆍ고정 금리까지 비교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석 달(분기)에서월 단위로 단축한다.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도 제한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대상이다. 최소결제비율도 상향 조정하거나 차등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의 90%가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권의 대출을 갚지 못한 총금액(미상환액)과 최근 3개월 연체 이력 건수 등을 따져 최소결제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나선 데는 리볼빙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월 말 기준 6조6700억원으로 전달(약 6조5500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말(5조3900억원)과 비교하면 23.7% 늘어났다. 현재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6만6000명 증가한 273만5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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