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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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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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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를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한 차주가 토스뱅크에서는 수천 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은행권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9월) 말경을 목표로 시행세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지방은행의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했다. 비대면 신용대출 실행 시 연소득 산정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자로 본보가 보도한 ‘DSR 40% 넘는 대출 받아준 토스뱅크’ 기사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토스뱅크의 과다 대출 비밀은 은행마다 다른 연소득 산정 방식에 있었다. 토스뱅크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대신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치를 평균해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을 썼다. 그 결과, 실제 연소득보다 40%가량 높은 연소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대출한도도 그와 비례해 수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토스뱅크가 규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금융당국이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근본원인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규정에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이 정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차주의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먼저 보고,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소득(건보료 등)을 쓰도록 한다. 다만, 은행연합회가 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는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세칙에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은행권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이번 논의의 시발점이 된 토스뱅크는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여전히 건보료 3개월치를 활용한 연소득 산정 방식이 고객 편의성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최근 소득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은행 담당자들은 논의 끝에 “증빙소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은행권 공통 입장으로 결정했다. 이 입장은 당국에 전달된 상황이다. 은행권 의견과 별개로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9월말 정도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단독]토스뱅크 과다대출에 놀란 당국..시행세칙 개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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