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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유리지갑 직장인 내년부터 건보료 7% 떼인다..2차 개편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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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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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오는 2023년부터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 치과의료기관 등에 2%에 가까운 요양급여비용(의료서비스 대가)을 올려주기로 한 만큼 2023년부터 직장인 건보료 7%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 중이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다. 오는 9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 예상 상황과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및 공무원, 교직원이다. 이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정해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점수에 따른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 현행법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해 놓았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전년(2021년) 6.86%에서 1.89% 올라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올해 7%를 넘지 않게 한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2023년 7%대로 올라서게 되면 앞으로 더 올릴 범위는 1%p(포인트) 이내에 불과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7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에 부담을 느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자가 82.1%,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16%, '낮다'는 응답자는 1.9%에 머물렀다. 보험료율이 따로 인상되지 않더라도, 매년 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만으로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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