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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 몇가지 일까요?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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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조회 수1,783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로 '교육, 근로, 납세, 국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있다. 세금을 다른 말로 하면 '조세(組稅)'라고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이다. 국세 14개 먼저 국가에 내야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소관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분류한다. 개인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생활 속 세금 11개 우리가 생활속에 포함되는 세금들로 총 11개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대주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가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땐 '취득세',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레저세라는 것이있다. 담배 살 때 붙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인지세의 지방세 버전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로 분류된다. 생소하겠지만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한다. 다른 세금을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있다. 국세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고 보면되고,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들어본 "세" 도 있고 처음 들어본 "세" 도 있네요.. 여튼 세금 낼거 겁나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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