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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국의 레몬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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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조회 수2,122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생략)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략)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하생략) 제 생각 작년 04월 완성차 판매회사 중 GM이 마지막으로 레몬법 동의하며 한국시장에 파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대상입니다. 불량신차를 쉽게 교환할 길이 열렸다고 반겼던 소비자 입장에서 시행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절차와 과정이 어렵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레몬법 적용이 쉽진 않아보이네요.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새로운 제도 적용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브랜드들이 여럿 있어요(M사,V사,G사 등) 자동체업체 입장에선 블랙컨슈머가 이 법을 악용할까봐라고 하는데 1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몇몇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참고로 보증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회사 규정이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여지껏 행보가 그래왔기에 엄밀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봅니다. 말이야 쉽지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만족하고 서로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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