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BMW 로고 이미지BENZ 로고 이미지
두루치기와뿌꾸Lv 64
조회 수1,080

내년 하반기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법률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종 집행 시기는 내년 10월이다. 출처 : 모터그래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