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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이면도로에선 '일단 멈춤'..달라진 도로교통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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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182

경찰청이 20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노약자 보행기 등을 보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선 차량이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우선 멈춰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 도로 등에선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와 보행자가 도로에서 뒤섞여 통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행자가 갓길을 걷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경찰청측 설명이다. 여기에 앞으로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이륜차 및 자전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도 차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차 대 차’가 아닌 ‘차 대 보행자’ 규정을 준용한다. 20일부터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적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한다. 현행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약자 보호지역이 확대됐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도로교통법에 도입, ‘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키로 했다. 또,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다”라며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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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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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고프로를 이제 달고 다녀야겠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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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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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Lv 35

어린이 자전거 사고도 '놀이기구'로 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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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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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992sLv 90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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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