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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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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9
조회 수1,802

헌재는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하는 겟차피플 여러분은 없겠죠?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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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음주는 더 쌔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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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음주는 무차별 중형을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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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Lv 91

이 판단에 반대합니다 판사들 교육부터 새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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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음주는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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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버스 939Lv 61

솔직히 음주랑 난 번호판땐 오토바이는 실형은 가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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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꽥Lv 12

음주걸린사람들 번호판좀 다르게 해놨으면.... 그래야 쪽팔려서라도 음주운전 않할텐데

춘식eLv 8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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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GoLv 25

이번 선거에서 음주하고 폭력전과 있는 후보 안찍었습니다(사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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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음주단속 걸려서 수치 나오는 순간 바로 교도소 행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