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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주식 양도세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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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59

정부는 또 주택 보유세와 주식 관련 세금도 면제하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장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 새로 공개한 보유세 부과 방안을 보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먼저 종부세 조정을 위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29억 원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천만 원대에서 400만 원으로 줄고, 재산세도 750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엔 1주택자로 처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LTV를 지역·소득 등에 상관없이 전면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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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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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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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정책 발표 여러개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