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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물건 쌓고 진입로 가로막고..일상화된 강남구 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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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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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가 일상화됐다. 특히 7월 31일까지 관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강남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카는 21일 서울 강남구 내에서 두 건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포착했다. 이날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지하3층 라이브존 전기차 완속충전기 주변에는 다수의 박스들이 쌓였다. 코엑스몰 내 의류 매장 상품과 관련된 박스로 추정된다. 이 박스들은 완속충전기 케이블과 맞닿은 채로 쌓여졌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2항에는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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