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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친환경차 의무 운행 5년으로 확대했지만.."빈틈 여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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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조회 수738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의무 운행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환경부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존 2년으로 제한됐던 보조금 지원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이 5년으로 대폭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의무 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부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이 너무 짧아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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