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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롱 테크] '귀하신 몸 전기차 전문 인력' 체계적 정비 프로그램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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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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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대중화하면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커지고 있지만 관리소홀, 부품결함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거나 관련상식 등 정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정상상태를 고장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인프라 부족으로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차 정비와 관련한 법적기준 마련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 정비이력전송항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3)에 고전압전기장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고전원전기장치 전송항목은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에 적용되고 있는 구동축전지(고전압배터리), 전력변환장치(인버터 및 컨버터), 구동전동기(구동모터), 연료전지, 감속기 등 5개 항목입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등의 고전원전기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의 정기검사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2020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전기차의 전기 및 전자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을 비롯해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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